동 사업에 참여할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수산물의 가치를 높여주실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사업신청 문의 : (사)한국수산회 수출지원담당 (02-898-0572)
선정절차
사업목적
목적 : 국가통합브랜드를 통한 대한민국 수산물의 경쟁력강화
근거 :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47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사업명
사업명 : 2024년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업체 모집
지원자격 : 수출통합브랜드 적용 품목 생산․수출업체 중 사용신청 요건을 갖춘 업체(세부 신청 요건은 한국수산회 모집공고 참조)
※사용신청요건 : 신청업체 적격요건 및 신청제품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적격요건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및 한국수산회 공고란의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관리규정 참조)
수출통합브랜드 적용대상 품목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적용대상 품목은 넙치, 전복, 김, 해삼, 굴, 게살, 어묵, 오징어, 붕장어, 참치, 미역, 바지락, 어란, 고등어, 멸치, 다시마 16개 품목 24개 종으로 정하며, 각 품목별 세부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넙치”는 활넙치로 한정한다.
“전복”은 활전복, 전복가공품으로 한정한다.
“김”은 마른김, 조미김으로 한정한다.
“해삼”은 건해삼으로 한정한다.
“굴”은 냉동굴, 굴 가공품으로 한정한다.
“게살”은 홍게(붉은대게)살로 한정한다.
“어묵”은 찐 어묵, 구운 어묵, 튀긴 어묵 및 어육소시지를 포함한다.
“오징어”는 조미오징어로 한정한다.
“붕장어”는 붕장어 필렛으로 한정한다.
“참치”는 참치 통조림, 레토르트로 한정한다.
“미역”은 마른 미역으로 한정한다.
“바지락”은 냉동바지락, 바지락 가공품으로 한정한다.
“어란”은 염장, 염수장 어란으로 한정한다.
“고등어”는 염장, 염수장 고등어로 한정한다.
“멸치”는 멸치 가공품으로 한정한다.
“다시마”는 다시마 가공품으로 한정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연중
제출서류 : 사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사본, 국·내외 인증서 사본(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증 등), 신청업체 품질관리 매뉴얼, 종업원 4대보험 가입증명서(품질관리 전문인력 자격증 포함), 식품위생 또는 품질관리 등 교육관련 수료증, 재무재표(신청연도 전 2년간), 시장 개척활동 증빙서류(최근 3년간 해외박람회, 판촉활동 참가횟수 등), 업체 개발역량 증빙서류(연구개발, 품질개선 및 디자인 개선), 수출실적 증빙서류, 수출통합브랜드(K·FISH) 적용 포장재 디자인, 신청상품에 대한 이화학적 기준 품질검사 증빙서류(6개월 이내)
유의사항
반드시 신청 전 모집홍보사이트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제공된 양식과 규격에 맞게 작성하셔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