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ISH Participation

사업참여방법

동 사업에 참여할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수산물의 가치를 높여주실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사업신청 문의 : (사)한국수산회 수출지원담당 (02-898-0572)
해양수산부

K·FISH 사용 승인절차 및 사후관리

01
📋

신청업체

사용신청서 작성, 제출 (온라인)

처리기간 연중상시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02
📋

(사)한국수산회

서류심사, 서류 적격요건 및 미흡 시 보완요구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업무내용 서류 적격성 검토
03
🔍

품질평가단

신청업체 현장방문하여 평가 실시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평가방법 현장 방문 평가
04

운영위원회

사용승인 심의 및 결정

처리기간 26년부터 월별 승인 예정
업무내용 최종 승인 심의
05
📝

(사)한국수산회

온라인 협약 체결

처리기간 승인 후 1개월 이내
업무내용 K·FISH 사용승인서 제작
06
📜

(사)한국수산회

K·FISH 사용승인서 제작 및 우편발송

처리기간 협약 체결 후 21일 이내
발급방법 우편 발송

※ 상세 절차는 K·FISH 관리규정을 참고해주세요

🐟

승인업체

사용연장신청 : 3년간 K·FISH 사용 후, 사용연장신청서 작성, 제출(온라인)

만료 90일전

⚠️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기간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서
발급 후 3년간 사용 가능

📅

사후관리

K·FISH 사용 승인을 받은 상품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품질 관리
(현장 평가, 수거검사 등)를 실시

🔄

연장 신청

승인기간 3년동안 현장평가와 수거검사 를 성실히 수행하고,
승인상품 수출실적이 발생한 업체에 한 해 만료 3개월 전 연장신청 가능(온라인 신청)
" 승인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더 있나요? "
사후관리 진행

K·FISH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정기 업체 현장평가, 상품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 협약기간 만료 전이에요.
협약을 연장 하고 싶어요. "
연장 신청 안내

승인기간 3년동안 현장평가와 수거검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승인상품 수출실적이 발생한 업체에 한 해 만료 3개월 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명 : 2025년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업체 모집
  • 지원자격 : 수출통합브랜드 적용 품목 생산․수출업체 중 사용신청 요건을 갖춘 업체(세부 신청 요건은 한국수산회 모집공고 참조)
    ※사용신청요건 : 신청업체 적격요건 및 신청제품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적격요건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및 한국수산회 공고란의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관리규정 참조)
  • 수출통합브랜드 적용대상 품목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적용대상 품목은 넙치, 전복, 김, 해삼, 굴, 게살, 어묵, 오징어, 붕장어, 참치, 미역, 바지락, 어란, 고등어, 멸치, 다시마, 가리비 17개 품목 25개 종으로 정하며, 각 품목별 세부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품목을 클릭하면 신청요건 및 필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넙치
    넙치가공품
    활전복
    전복가공품
    마른김
    조미김
    해삼가공품
    냉동굴
    굴가공품
    붉은대게가공품
    어육연제품
    오징어가공품
    붕장어가공품
    참치가공품
    마른미역
    미역가공품
    냉동바지락
    바지락가공품
    어란가공품
    고등어가공품
    멸치가공품
    다시마가공품
    가리비가공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제출서류
  1. 사용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인만 해당)
  4. 국·내외 인증서 사본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증 등)
  5. 신청업체 품질관리 매뉴얼
  6. 종업원 4대보험 가입증명서 (품질관리 전문인력 자격증 포함)
  7. 식품위생 또는 품질관리 등 교육관련 수료증
  8. 재무제표 (신청연도 전 2년간)
  9. 시장 개척활동 증빙서류 (최근 3년간 해외박람회, 판촉활동 참가횟수 등)
  10. 업체 개발역량 증빙서류 (연구개발, 품질개선 및 디자인 개선)
  11. 수출실적 증빙서류
  12. 수출통합브랜드(K·FISH) 적용 포장재 디자인
  13. 신청상품에 대한 상품 품질 기준 품질검사 증빙서류 (6개월 이내)

※ 상세 내용은 K·FISH 관리규정을 참고해주세요.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 전 모집홍보사이트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제공된 양식과 규격에 맞게 작성하셔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

브랜드 사용 준수사항

01

참여자격

  •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른 업체 참여자격 준수
  • 수출 가능한 국내 수산식품 생산업체
02

K·FISH 로고 사용 촉진

  • K·FISH 로고가 적용된 포장재에 한하여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가능
  • 브랜드 로고 적극 활용하여 브랜드 노출 강화 및 전세계 인지도 제고
03

수출실적 관리

  • 승인상품의 수출실적 체계적 관리 필수
  • 계량평가 및 연장신청 시 수출실적 산정은 수산물로 분류되는 HS코드에 한하여 인정
04

품질관리 이행 협조

  • 정기 품질관리 사업(수거검사 및 현장평가) 필수 이행 및 협조 요청
  • 미이행 시 관리규정 제17조, 협약서 제12조에 따른 승인취소 등 행정조치 가능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