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K·FISH

관리규정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관리규정

K·FISH
해양수산부 한국법인 한국수산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9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관리규정을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통합브랜드 「K‧FISH」 상품” 이란,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수행기관의 선정 및 수출통합브랜드 「K‧FISH」 상품의 품질관리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수출통합브랜드 「K‧FISH」 상품을 생산·수출하기로 관리기관과 수출통합브랜드 「K‧FISH」 사용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운영체계)

  1. ① 해양수산부는 수출통합브랜드 「K‧FISH」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관리기관을 지도·감독한다.
    ②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이하 “수출통합브랜드”라 한다)의 전용사용권자로서 수출통합브랜드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상표 출원·등록에 관한 업무, 수출통합브랜드 사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결,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 및 수행기관 평가 등을 시행한다.
    ④ 수행기관은 협약을 준수하여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을 수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투입하여야 한다.

제2장 수출통합브랜드 적용대상 품목

제4조(적용대상품목)

수출통합브랜드 적용대상 품목은 넙치, 전복, 김, 해삼, 굴, 게살, 어묵, 오징어, 붕장어, 참치, 미역, 바지락, 어란, 고등어, 멸치, 다시마 16개 품목 24개 종으로 정하며, 각 품목별 세부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넙치”는 활넙치로 한정한다.
  2. “전복”은 활전복, 전복가공품으로 한정한다.
  3. “김”은 마른김, 조미김으로 한정한다.
  4. “해삼”은 건해삼으로 한정한다.
  5. “굴”은 냉동굴, 굴 가공품으로 한정한다.
  6. “게살”은 홍게(붉은대게)살로 한정한다.
  7. “어묵”은 찐 어묵, 구운 어묵, 튀긴 어묵 및 어육소시지를 포함한다.
  8. “오징어”는 조미오징어로 한정한다.
  9. “붕장어”는 붕장어 필렛으로 한정한다.
  10. “참치”는 참치 통조림·레토르트로 한정한다.
  11. “미역”은 마른 미역으로 한정한다.
  12. “바지락”은 냉동바지락, 바지락 가공품으로 한정한다.
  13. “어란”은 염장, 염수장 어란으로 한정한다.
  14. “고등어”는 염장, 염수장 고등어로 한정한다.
  15. “멸치”는 멸치 가공품으로 한정한다.
  16. “다시마”는 다시마 가공품으로 한정한다.

제5조(적용대상 품목의 변경)

  1. 수출통합브랜드 적용대상 품목의 축소, 확대 등의 변경은 관리기관에서 필요사항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적용대상 품목 확대시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확대품목 사용승인 기준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마련해야 한다.
    ①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 요건
    ② 수출통합브랜드 평가기준
    ③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품질기준
    ④ 수출통합브랜드 평가표
  3. 적용대상 품목 축소시 관리기관은 해당 사실을 축소 결정품목 수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협약 종료일까지는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6조(시범품목의 운영)

  1. 본 규정 제5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시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수출통합브랜드 시범품목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수출통합브랜드 해외 홍보를 위해 필요한 품목
    ② 신규 수출 유망제품의 해외시장 개척
    ③ 수출 관련 업·단체의 품목지정 요청에 의한 사전검토 시행
    ④ 기타 해양수산부 및 관리기관에서 수출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
  2. 시범품목 운영은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정하며, 지속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품목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3장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사용승인 절차 및 사용

제7조(사용승인 절차)

  1. 수출통합브랜드를 사용하려는 기관은 [별표1]의 사용신청요건을 갖추어 관리기관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용신청을 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문서를 관리기관이 정하는 온라인접수(수출통합브랜드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접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사용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사용은 승인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사용 연장을 위해서는 만료 90일 이전에 사용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8조(사용승인 심사)

  1. 관리기관은 제7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승인 심사는 분기 1회 실시한다. 단, 분기 내 사용신청이 없거나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사용승인 심사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수출통합브랜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평가기준은 계량평가(40점 만점)와 품질평가(60점 만점)으로 구성하며 가점(7점 만점)을 포함하여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일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승인한다.
    ② 세부적인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2]와 같다.
  3.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표4]의 평가표가 포함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

  1. 운영위원회는 제8조 제3항에 따른 보고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사용승인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승인 결정을 받은 기관에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서 발급)

  1. 운영위원회의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은 사용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협약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표준 협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① 사업목적, 협약기간, 기관에 관한 사항
    ②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에 관한 사항
    ③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④ 상표관리,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⑤ 수출실적, 업체정보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리기관장은 협약체결을 완료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수행기관에 송부하고, 사용승인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유효기간)

  1.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의 유효기간은 제10조 제3항의 사용승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수행기관이 사용승인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전에 사용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유효기간 만료 90일전에 사용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협약은 종료된다.
    ② 협약이 종료된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할 경우 제22조 제2항에 의거 처벌대상이 된다.

제12조(사용연장)

  1.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연장신청을 하려는 수행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이 정하는 필수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접수(수출통합브랜드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접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위 제1항에 따른 사용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사용연장승인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연장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연 재해, 금어기 등 수행기관이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심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심사 일정이 사용승인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 심사일까지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유지할 수 있다.
  3.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연장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평가기준은 계량평가(40점 만점)와 품질평가(60점 만점)으로 구성하며 가점(7점 만점)을 포함하여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이고, 제13조(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연장을 자동 승인한다.
    ② 위 제1호의 조건과 함께 사용연장신청 직전 2년 내 수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 세부적인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2]와 같다.
  4. 위 제3항에 의해 사용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관리기관장은 이를 사용연장승인 결정을 받은 수행기관에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사용연장승인을 받은 수행기관은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연장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6.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연장 유효기간은 직전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로 부터 3년으로 하며, 제 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사용승인 취소)

  1. 관리기관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수행기관이 전업, 폐업 등으로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관련 국제인증의 취소 등의 사유로 사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허위에 의한 신청인 경우
    ③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품질관리가 미흡한 경우
    ④ 관리기관의 보완·시정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⑤ 기타 협약의 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취소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과 수행기관 간에 체결한 협약은 해지된다.
  3. 사용승인이 취소된 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취소가 있은 날로부터 1년간 사용승인이 제한된다.

제14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

  1.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로고 및 문자를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에 표기하여야 한다.
  2. 수출통합브랜드는 인증브랜드로서 수행기관 자체 브랜드 및 국내외 인증과 병행표기가 가능하다.
  3. 수출통합브랜드의 표기는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제작하여 표기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해야 한다.
  4.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표기 시 다음 각 호의 디자인 사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심볼 크기는 지름 12mm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문자 크기는 세로 5mm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심볼과 문자를 병행 표기할 경우, 가로 12mm, 세로 5mm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 및 색상의 규격을 왜곡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⑤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로고 및 문자를 사용승인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상품에 표기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제품의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수출통합브랜드 사용기간까지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⑥수행기관의 수출통합브랜드 로고 및 문자 등에 대한 변경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⑦수행기관에서 제4항과 제5항 및 6항의 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관리기관은 보완·시정 조치, 사용승인 취소 등을 결정할 수 있다.
  5.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로고 및 문자를 사용승인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상품에 표기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제품의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수출통합브랜드 사용기간까지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6. 수행기관에서 제4항과 제5항의 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관리기관은 보완·시정 조치, 사용승인 취소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수출가공진흥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① 수산물 수출관련 국가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② 산업계 : 수산업계 10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③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④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⑤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4.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운영)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시
    ② 수출통합브랜드의 분쟁, 소송 등의 법적대응이 필요할 시
    ③ 기타 해양수산부 및 관리기관에서 긴급한 발의 안건이 있을 시
  2.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심의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이 아닌 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장 수출통합브랜드상품 품질관리

제17조(품질관리)

  1.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투입하여야 한다.
  2.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품질기준은 [별표3]과 같다.
  3. 관리기관은 연1회 이상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이 제2항의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방식은 제8조 제1항을 준용한다.
  4. 관리기관은 제3항의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표4]의 평가표를 포함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운영위원회는 [별표2]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수행기관의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시정 조치, 사용승인 취소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품질평가단의 구성)

  1. 품질평가단은 5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리기관장이 위촉한다.
    ① 수산양식, 가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이거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②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③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기타 관리기관장이 동등한 경력으로 인정하는 자
  2. 품질평가단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품질평가단을 외부에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기간 개시에 맞춰 관리기관장이 새로이 지명한다.

제19조(품질평가단의 운영)

  1. 품질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심사 : 신청서 제출시 첨부된 서류를 검토하고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계량평가 및 현장평가를 시행하여 [별표4]의 수출통합브랜드 평가표를 작성한 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7조 제3항에 따른 점검업무 : [별표3] 품질기준 이행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점검을 위한 품질평가단 업무수행 시에는 품질평가단 평가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관리기관은 효과적인 평가·점검을 위해 전문기관에 품질평가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4. 관리기관이 품질평가단의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선정한다.
    ① 수산분야 전문가(석사이상) 3인 이상 보유업체
    ② 수산양식, 가공분야 관련 업무 10년 이상 경력 3인 이상 보유업체

제6장 수출통합브랜드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해외홍보

제20조(지적재산권 확보)

  1.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단도용 및 상표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및 주요 수출국에 상표권을 출원할 수 있다.
  2. 상표권 출원시 상표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며, 관리기관은 상표법 제95조에 따른 전용사용권자의 권한을 갖는다.
  3. 상표권의 출원은 수산물을 포함할 수 있는 특허청 상품분류코드 제29류 및 제31류로 출원한다. 단, 국제출원 시 해당국가에 상이한 상품분류코드가 있을 시에는 해당국가의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21조(해외홍보사업 추진)

  1.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출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외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국제박람회장 내 수출통합브랜드 홍보관의 설치 및 운영
    ② 주요수출국 내 매체활용 광고 및 홍보
    ③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해외 현지 유통매장 내 판촉 프로모션
    ④ 수출통합브랜드 해외 브랜드 매장의 운영
    ⑤ 수출통합브랜드 소개를 위한 언론초청 행사
    ⑥ 국내외 우수 기업 및 브랜드와 제휴마케팅의 추진
    ⑦ 글로벌 축제 및 관련 행사 참여
    ⑧ 온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
    ⑨ 기타 해양수산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해외 홍보사업의 추진
  2. 해외홍보사업 추진 시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에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예산집행실적을 첨부하여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행기관 수출역량 강화 지원)

  1.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수출경쟁력 및 해외바이어 협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출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카달로그 등 홍보물 제작 지원
    ②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포장재 제작 지원
    ③ 해외 구매사이트 등록 지원
    ④ 수출실무 교육 및 마케팅 교육 지원
    ⑤ 수출 애로해소 및 정보제공
    ⑥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⑦ 기타 해양수산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역량 강화사업의 추진
  2. 수출 역량강화사업 추진 시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에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예산집행실적을 첨부하여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사항

제23조(무단사용 금지)

  1. 수행기관이 아닌 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행기관이 아닌 기관이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① 언론기관에서 수출통합브랜드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각종 간행물 등에 수출통합브랜드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기타 수산물 수출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이 아닌 기관이 수출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사용에 대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수출실적의 조회)

  1.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수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통해 해당 기관의 수출실적을 조회할 수 있다.
  2. 수출실적 조회 시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를 받거나 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관리기관은 조회한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수출실적을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간)

관리기관장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47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이 개정될 경우 개정 후 30일 이내 변경 고시를 검토하여 본 규정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재승인 받아야 한다.

부칙<2017년 제1차 운영위원회, 2017.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년 제1차 운영위원회, 2018.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의무) 제13조의 제5항과 제6항은 2018년 3월 19일 이후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에 적용한다.

부칙<2018년 제2차 운영위원회, 2018.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신청하는 수행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년 제 4차 운영위원회,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제4항 5조의 신설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2019년 제 4차 운영위원회,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2항과[별표 2]의 개정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신청하거나 연장을 신청하는 수행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년 제2차 운영위원회, 202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신설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연장을 신청하는 수행기관부터 적용하며, [별표1.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 요건] 및 제8조 제2항, [별표2. 수출통합브랜드 평가기준], 제23조 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서]의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2022년 제1차 운영위원회, 2022.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 적용대상 품목에 적용례) 제4조의(적용대상 품목)의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수출통합브랜드를 신청하는 신청업체부터 적용하며, 제8조 2항, 12조 3항, 14조 6~7항, [별표1.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 요건], [별표2. 수출통합브랜드 평가기준], [별표3.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품질기준], [별표4. 수출통합브랜드 평가표]의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개정, 2023.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년 제1차 운영위원회, 2024.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 요건]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신청하는 수행기관부터 적용하며, [별표2. 수출통합브랜드 평가기준]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2024년 제3차 운영위원회, 2024.9.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 2항, [별표2. 수출통합브랜드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서]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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