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적용대상품목)
수출통합브랜드 적용대상 품목은 넙치, 전복, 김, 해삼, 굴, 게살, 어묵, 오징어, 붕장어, 참치, 미역, 바지락, 어란, 고등어, 멸치, 다시마 16개 품목 24개 종으로 정하며, 각 품목별 세부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넙치”는 활넙치로 한정한다.
- “전복”은 활전복, 전복가공품으로 한정한다.
- “김”은 마른김, 조미김으로 한정한다.
- “해삼”은 건해삼으로 한정한다.
- “굴”은 냉동굴, 굴 가공품으로 한정한다.
- “게살”은 홍게(붉은대게)살로 한정한다.
- “어묵”은 찐 어묵, 구운 어묵, 튀긴 어묵 및 어육소시지를 포함한다.
- “오징어”는 조미오징어로 한정한다.
- “붕장어”는 붕장어 필렛으로 한정한다.
- “참치”는 참치 통조림·레토르트로 한정한다.
- “미역”은 마른 미역으로 한정한다.
- “바지락”은 냉동바지락, 바지락 가공품으로 한정한다.
- “어란”은 염장, 염수장 어란으로 한정한다.
- “고등어”는 염장, 염수장 고등어로 한정한다.
- “멸치”는 멸치 가공품으로 한정한다.
- “다시마”는 다시마 가공품으로 한정한다.
제12조(사용연장)
-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연장신청을 하려는 수행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이 정하는 필수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접수(수출통합브랜드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접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위 제1항에 따른 사용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사용연장승인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연장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연 재해, 금어기 등 수행기관이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심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심사 일정이 사용승인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 심사일까지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유지할 수 있다. -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연장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평가기준은 계량평가(40점 만점)와 품질평가(60점 만점)으로 구성하며 가점(7점 만점)을 포함하여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이고, 제13조(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연장을 자동 승인한다.
② 위 제1호의 조건과 함께 사용연장신청 직전 2년 내 수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 세부적인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위 제3항에 의해 사용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관리기관장은 이를 사용연장승인 결정을 받은 수행기관에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용연장승인을 받은 수행기관은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연장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연장 유효기간은 직전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로 부터 3년으로 하며, 제 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사용승인 취소)
- 관리기관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수행기관이 전업, 폐업 등으로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관련 국제인증의 취소 등의 사유로 사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허위에 의한 신청인 경우
③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품질관리가 미흡한 경우
④ 관리기관의 보완·시정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⑤ 기타 협약의 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취소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과 수행기관 간에 체결한 협약은 해지된다.
- 사용승인이 취소된 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취소가 있은 날로부터 1년간 사용승인이 제한된다.
제14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
-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로고 및 문자를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에 표기하여야 한다.
- 수출통합브랜드는 인증브랜드로서 수행기관 자체 브랜드 및 국내외 인증과 병행표기가 가능하다.
- 수출통합브랜드의 표기는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제작하여 표기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해야 한다.
-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표기 시 다음 각 호의 디자인 사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심볼 크기는 지름 12mm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문자 크기는 세로 5mm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심볼과 문자를 병행 표기할 경우, 가로 12mm, 세로 5mm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 및 색상의 규격을 왜곡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⑤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로고 및 문자를 사용승인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상품에 표기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제품의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수출통합브랜드 사용기간까지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⑥수행기관의 수출통합브랜드 로고 및 문자 등에 대한 변경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⑦수행기관에서 제4항과 제5항 및 6항의 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관리기관은 보완·시정 조치, 사용승인 취소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로고 및 문자를 사용승인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상품에 표기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제품의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수출통합브랜드 사용기간까지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 수행기관에서 제4항과 제5항의 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관리기관은 보완·시정 조치, 사용승인 취소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수출가공진흥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① 수산물 수출관련 국가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② 산업계 : 수산업계 10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③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④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⑤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항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운영)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시
② 수출통합브랜드의 분쟁, 소송 등의 법적대응이 필요할 시
③ 기타 해양수산부 및 관리기관에서 긴급한 발의 안건이 있을 시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심의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이 아닌 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장 수출통합브랜드상품 품질관리
제17조(품질관리)
-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투입하여야 한다.
-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품질기준은 [별표3]과 같다.
- 관리기관은 연1회 이상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이 제2항의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방식은 제8조 제1항을 준용한다.
- 관리기관은 제3항의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표4]의 평가표를 포함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별표2]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수행기관의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시정 조치, 사용승인 취소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품질평가단의 구성)
- 품질평가단은 5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리기관장이 위촉한다.
① 수산양식, 가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이거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②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③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기타 관리기관장이 동등한 경력으로 인정하는 자
- 품질평가단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품질평가단을 외부에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기간 개시에 맞춰 관리기관장이 새로이 지명한다.
제19조(품질평가단의 운영)
- 품질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심사 : 신청서 제출시 첨부된 서류를 검토하고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계량평가 및 현장평가를 시행하여 [별표4]의 수출통합브랜드 평가표를 작성한 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7조 제3항에 따른 점검업무 : [별표3] 품질기준 이행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점검을 위한 품질평가단 업무수행 시에는 품질평가단 평가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관리기관은 효과적인 평가·점검을 위해 전문기관에 품질평가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이 품질평가단의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선정한다.
① 수산분야 전문가(석사이상) 3인 이상 보유업체
② 수산양식, 가공분야 관련 업무 10년 이상 경력 3인 이상 보유업체
제6장 수출통합브랜드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해외홍보
제20조(지적재산권 확보)
-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단도용 및 상표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및 주요 수출국에 상표권을 출원할 수 있다.
- 상표권 출원시 상표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며, 관리기관은 상표법 제95조에 따른 전용사용권자의 권한을 갖는다.
- 상표권의 출원은 수산물을 포함할 수 있는 특허청 상품분류코드 제29류 및 제31류로 출원한다. 단, 국제출원 시 해당국가에 상이한 상품분류코드가 있을 시에는 해당국가의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21조(해외홍보사업 추진)
-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출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외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국제박람회장 내 수출통합브랜드 홍보관의 설치 및 운영
② 주요수출국 내 매체활용 광고 및 홍보
③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해외 현지 유통매장 내 판촉 프로모션
④ 수출통합브랜드 해외 브랜드 매장의 운영
⑤ 수출통합브랜드 소개를 위한 언론초청 행사
⑥ 국내외 우수 기업 및 브랜드와 제휴마케팅의 추진
⑦ 글로벌 축제 및 관련 행사 참여
⑧ 온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
⑨ 기타 해양수산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해외 홍보사업의 추진
- 해외홍보사업 추진 시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에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예산집행실적을 첨부하여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행기관 수출역량 강화 지원)
-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수출경쟁력 및 해외바이어 협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출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카달로그 등 홍보물 제작 지원
②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포장재 제작 지원
③ 해외 구매사이트 등록 지원
④ 수출실무 교육 및 마케팅 교육 지원
⑤ 수출 애로해소 및 정보제공
⑥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⑦ 기타 해양수산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역량 강화사업의 추진
- 수출 역량강화사업 추진 시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에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예산집행실적을 첨부하여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사항
제23조(무단사용 금지)
- 수행기관이 아닌 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행기관이 아닌 기관이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① 언론기관에서 수출통합브랜드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각종 간행물 등에 수출통합브랜드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기타 수산물 수출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이 아닌 기관이 수출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사용에 대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수출실적의 조회)
-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수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통해 해당 기관의 수출실적을 조회할 수 있다.
- 수출실적 조회 시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를 받거나 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리기관은 조회한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수출실적을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간)
관리기관장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47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이 개정될 경우 개정 후 30일 이내 변경 고시를 검토하여 본 규정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재승인 받아야 한다.
부칙<2017년 제1차 운영위원회, 2017.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년 제1차 운영위원회, 2018.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의무) 제13조의 제5항과 제6항은 2018년 3월 19일 이후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에 적용한다.
부칙<2018년 제2차 운영위원회, 2018.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신청하는 수행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년 제 4차 운영위원회,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제4항 5조의 신설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2019년 제 4차 운영위원회,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2항과[별표 2]의 개정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신청하거나 연장을 신청하는 수행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년 제2차 운영위원회, 202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신설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연장을 신청하는 수행기관부터 적용하며, [별표1.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 요건] 및 제8조 제2항, [별표2. 수출통합브랜드 평가기준], 제23조 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서]의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2022년 제1차 운영위원회, 2022.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 적용대상 품목에 적용례) 제4조의(적용대상 품목)의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수출통합브랜드를 신청하는 신청업체부터 적용하며, 제8조 2항, 12조 3항, 14조 6~7항, [별표1.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 요건], [별표2. 수출통합브랜드 평가기준], [별표3.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품질기준], [별표4. 수출통합브랜드 평가표]의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개정, 2023.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년 제1차 운영위원회, 2024.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 요건]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신청하는 수행기관부터 적용하며, [별표2. 수출통합브랜드 평가기준]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2024년 제3차 운영위원회, 2024.9.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 2항, [별표2. 수출통합브랜드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서]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