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K·FISH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명 2024년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업체 모집
지원자격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적용 품목 생산․수출업체 중 사용신청 요건을 갖춘 업체(세부 신청 요건은 한국수산회 모집공고 참조)
※사용신청요건 : 신청업체 적격요건 및 신청제품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적격요건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및 한국수산회 공고란의 수산물 국가통합브랜드 관리규정 참조)
※국가통합브랜드 적용대상 품목 : 상표권의 출원은 수산물을 포함할 수 있는 특허청 상품분류코드 제29류 및 제31류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사용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사용신청서 홈페이지의 K·FISH 참여 및 관리규정 내 사용신청서 서식 활용
    제품 신청을 위한
    증빙 서류
    - 관리 규정에 명시된 국·내외 자격 요건 인증서 사본(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증 등)
    - 신청 제품에 대한 이화학적 기준 품질검사 증빙서류(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업 증빙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품위생 또는 품질관리 등 교육관련 수료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사본
    • 시장 개척활동 증빙서류 (최근 3년간 해외박람회, 판촉활동 참가횟수 등)
    • 신청년도 전 2년간 재무재표
    • 업체 개발역량 증빙서류 (연구개발, 품질개선 및 디자인 개선)
    • 신청업체 품질관리 매뉴얼
    • 수출실적 증빙서류 (수출을 준비중인 제품의 경우 제외)
    • 종업원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 자격증
    • 국가통합브랜드(K·FISH) 적용 포장재 디자인 시안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제공된 양식과 규격에 맞게 작성하셔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

사업 운영 근거

  • 근거 :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47호 수산물 국가통합브랜드 운영지침

해외 상표권 등록 국가

등록완료 국가 (2024년 현재)

  • 한국 대한민국
  • 중국 중국
  • 홍콩 홍콩
  • 일본 일본
  • EU EU연합
  • 호주 호주
  • 싱가포르 싱가포르
  • 미국 미국
  • 페루 페루
  • 대만 대만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 칠레 칠레
  • UAE UAE
  • 인도 인도
  • 러시아 러시아
  • 콜롬비아 콜롬비아
  • 멕시코 멕시코
  • 필리핀 필리핀
  • 베트남 베트남
  • 에쿠아도르 에쿠아도르
  • 캐나다 캐나다
  • 터키 터키
  • 태국 태국
  • 뉴질랜드 뉴질랜드
  • 이란 이란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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