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적용대상품목)
수출통합브랜드 적용 대상 품목은 김, 미역, 다시마, 전복, 굴, 바지락, 가리비, 오징어, 게살, 새우, 해삼, 넙치, 어묵, 붕장어, 참치, 어란, 고등어, 멸치 총 18개 품목 24개 세부 적용 대상으로 하며, 품목별 세부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김”은 마른김과 조미김에 한정한다.
- “미역”은 마른미역과 미역 가공품에 한정한다.
- “다시마”는 다시마 가공품에 한정한다.
- “전복”은 활전복과 전복 가공품에 한정한다.
- “굴”은 냉동굴과 굴 가공품에 한정한다.
- “바지락”은 냉동 바지락과 바지락 가공품에 한정한다.
- “가리비”는 가리비 가공품에 한정한다.
- “오징어”는 오징어 가공품에 한정한다.
- “게살”은 붉은대게 가공품에 한정한다.
- “새우”는 새우 가공품에 한정한다.
- “해삼”은 해삼 가공품에 한정한다.
- “넙치”는 활넙치와 넙치 가공품에 한정한다.
- “어묵”은 어육연제품에 한정한다.
- “붕장어”는 붕장어 가공품에 한정한다.
- “참치”는 참치 가공품에 한정한다.
- “어란”은 어란 가공품에 한정한다.
- “고등어”는 고등어 가공품에 한정한다.
- “멸치”는 멸치 가공품에 한정한다.
제12조(사용연장)
-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 연장 신청을 하려는 수행기관은 사용 연장신청서 및 첨부문서를 수출통합브랜드 온라인 홈페이지(www.kfish.co.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위 제1항에 따른 사용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연장을 승인한다.
① 수출통합브랜드 정기 현장평가 점수 85점 이상
② 사용 연장 신청 직전 2년 내 해당 품목의 수출실적 존재
③ 제13조(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 수출통합브랜드 정기 현장평가 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계량 평가(40점 만점)와 품질 평가(60점 만점)로 구성하며 가점(6점 만점)을 포함하여 합산 점수가 85점 이상일 경우 연장 승인 대상이 된다.
① 당해 연도 정기 현장평가가 사용 연장 신청일 기준, 실시되지 못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연재해, 금어기 등 수행기관이 현장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현장평가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평가 일정이 사용승인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일 경우 현장평가 일까지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유지할 수 있다. - 수출실적 증명은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인정한다.
- 위 제2항에 의해 사용 연장 승인 시 관리기관장은 수행기관에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용연장승인을 받은 수행기관은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연장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연장 유효기간은 직전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일부터 3년으로 하며, 제 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사용승인 취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행기관이 수출통합브랜드 승인 상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② 수행기관이 전업, 폐업 등으로 승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③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한 국내‧외 인증의 취소 등의 사유로 승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④ 허위에 의한 신청인 경우
⑤ 수행기관의 정기 평가 결과가 85점 미만인 경우
⑥ 관리기관의 보완·시정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⑦ 수입국에서 실시한 위생·품질 검사 결과 승인상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⑧ 기타 협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행기관이 수출통합브랜드 승인 상품의 생산을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품목의 다른 사용승인 상품이 있는 경우 수행기관의 사용승인 자격은 유지된다.
-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승인 품목에 대하여 즉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품질평가단의 현장 경위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한 승인 유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취소 시, 관리기관과 수행기관 간 체결한 협약은 해지된다.
- 사용승인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일로부터 1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
-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로고를 사용승인 상품에 표기하여야 한다.
- 수출통합브랜드는 국가인증브랜드로서 수행기관의 자체 브랜드 및 국내·외 인증과 병행 표기를 할 수 있다.
- 수출통합브랜드 로고의 표기는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웹사이트, 팜플렛 등으로 제작하여 표기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표기 시 다음 각 호의 디자인 사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심볼 크기는 지름 12mm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문자 크기는 세로 5mm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심볼과 문자를 병행 표기할 경우, 가로 12mm, 세로 5mm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 및 색상의 규격을 왜곡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단, 포장지의 크기가 작거나 표시 내용이 많아 사용 규정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사용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관리)
-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 수출통합브랜드 로고를 사용승인 상품에 표기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로고 사용 시 사용 현황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이 수출통합브랜드 로고 규정을 변형하여 사용할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행기관이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의 사용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관리기관은 보완·시정 조치 및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한다.
① 수산물 수출관련 국가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② 산업계 : 수산업계 10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③ 학계 :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④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자이거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⑤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항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운영)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 정기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한다.
-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심의 안건이 있을 시
②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의 절반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③ 수출통합브랜드 관련 분쟁,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시
④ 기타 해양수산부와 관리기관에서 긴급한 발의 안건이 있을 시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심의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장 수출통합브랜드상품 품질관리
제18조(품질관리)
-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의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3]과 같다.
- 관리기관은 연 1회 이상 수행기관이 수출통합브랜드 [별표3]의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방법은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 관리기관은 제3항의 정기 현장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 [별표4] 평가표를 포함한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제13조제1항제5호와 같이 수행기관의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시정 조치, 사용승인 취소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상품 수거 및 검사)
- 관리기관은 매년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수거 및 검사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수거‧검사 기관은 다음 각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한국인정기구(KORAS) 공인기관 또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② 품목별 상품 품질기준([별표1] 2. 신청 상품의 적격 요건 기준)에 대한 시험 분석이 가능한 기관 - 선정된 수거‧검사 기관은 연 1회 이상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상품을 수거하여 제20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승인 상품의 수거는 상품의 생산·가공 시기에 맞춰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 상품의 품질 보존이 가능한 방법으로 수거‧운반한다. -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상품에 대한 상품 수거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품질검사)
- 상품 수거‧검사 기관은 수거한 상품을 [별표1]의 2. 신청 상품의 적격 요건 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 상품 품질검사는 수거 후 1개월 이내 품질검사를 완료하여 관리기관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관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1조(품질평가단의 구성 및 자격)
- 관리기관은 매년 수출통합브랜드의 현장평가를 위한 품질평가단을 선정한다.
- 품질평가단은 책임 평가위원 5인 이상과 평가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책임 평가위원은 수산양식, 수산 가공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7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② 평가위원은 수산물 품질관리 또는 수산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또는 수산 식품 업계 7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제22조(품질평가단의 역할과 임무)
- 품질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서 검토에 협조하고 [별표2] 및 [별표3]에 따른 계량 평가 및 품질평가를 시행하여 [별표4]의 수출통합브랜드 평가표를 작성한 후 관리기관에 보고한다.
②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 현장평가는 연 1회 실시하고, [별표2] 현장평가 기준과 [별표3] 품질관리 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한다.
③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입국 위생·품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승인상품을 포함하여 수행기관의 생산·가공·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 경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한다.
-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품질평가단 2인이 동행하여야 하며, 책임 평가위원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6장 수출통합브랜드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해외홍보
제23조(지식재산권 확보)
-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의 무단 도용 및 상표권 분쟁을 방지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 및 주요 수출국에 상표권을 출원할 수 있다.
- 상표권 출원시 상표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며, 관리기관은 상표법 제95조에 따른 전용사용권자의 권한을 갖는다.
- 상표권의 출원은 수산물을 포함할 수 있는 특허청 상품분류코드 제29류, 제31류, 제35류, 제43류로 출원한다. 단, 국제출원 시 해당국가에 상이한 상품분류코드가 있을 시에는 해당국가의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24조(해외홍보사업 추진)
-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외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국제박람회장 내 수출통합브랜드 홍보관의 설치 및 운영
② 주요수출국 내 매체활용 광고 및 홍보
③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해외 현지 유통매장 내 판촉 프로모션
④ 수출통합브랜드 해외 브랜드 매장의 운영
⑤ 수출통합브랜드 소개를 위한 언론초청 행사
⑥ 국내외 우수 기업 및 브랜드와 제휴마케팅의 추진
⑦ 글로벌 축제 및 관련 행사 참여
⑧ 온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
⑨ 기타 해양수산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해외 홍보사업의 추진
- 해외홍보사업 추진 시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에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수행기관 수출역량 강화 지원)
-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수출경쟁력 및 해외바이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출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카달로그 등 홍보물 제작 지원
②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포장재 제작비 및 시험 분석비 지원
③ 해외 구매 사이트 등록 지원
④ 수출 실무 교육 및 마케팅 교육 지원
⑤ 수출 애로 해소 및 정보 제공
⑥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⑦ 기타 해양수산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역량강화 사업
- 관리기관은 수출 역량강화 사업 추진 시 해양수산부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시 사업예산 집행 실적을 첨부하여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사항
제26조(무단사용 금지)
- 수행기관이 아닌 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행기관이 아닌 기관이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요청할 때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① 언론기관에서 수출통합브랜드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각종 간행물 등에 수출통합브랜드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기타 수산물 수출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이 아닌 자가 수출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 사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수출실적의 조회)
-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수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통해 수행기관의 수출실적을 조회할 수 있다.
- 수출실적 조회 시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또는 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재검토 기간)
관리기관장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47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이 개정될 경우 개정 후 30일 이내 변경 고시를 검토하여 본 규정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재승인받아야 한다.
부칙<2017년 제1차 운영위원회, 2017.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년 제1차 운영위원회, 2018.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의무) 제13조의 제5항과 제6항은 2018년 3월 19일 이후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에 적용한다.
부칙<2018년 제2차 운영위원회, 2018.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신청하는 수행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년 제 4차 운영위원회,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제4항 5조의 신설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2019년 제 4차 운영위원회,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2항과[별표 2]의 개정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신청하거나 연장을 신청하는 수행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년 제2차 운영위원회, 202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신설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연장을 신청하는 수행기관부터 적용하며, [별표1.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 요건] 및 제8조 제2항, [별표2. 수출통합브랜드 평가기준], 제23조 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서]의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2022년 제1차 운영위원회, 2022.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 적용대상 품목에 적용례) 제4조의(적용대상 품목)의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수출통합브랜드를 신청하는 신청업체부터 적용하며, 제8조 2항, 12조 3항, 14조 6~7항, [별표1.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 요건], [별표2. 수출통합브랜드 평가기준], [별표3.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품질기준], [별표4. 수출통합브랜드 평가표]의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개정, 2023.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년 제1차 운영위원회, 2024.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 요건]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신청하는 수행기관부터 적용하며, [별표2. 수출통합브랜드 평가기준]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2024년 제3차 운영위원회, 2024.9.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 2항, [별표2. 수출통합브랜드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서]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관리규정 개정, 20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