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Room

관리규정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관리규정

K·FISH
해양수산부 한국법인 한국수산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47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관리규정을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통합브랜드 「K‧FISH」 상품” 이란,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사용승인을 받은 상품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수행기관의 선정 및 수출통합브랜드 「K‧FISH」 상품의 품질관리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수출통합브랜드 「K‧FISH」 상품을 생산·수출하기로 관리기관과 수출통합브랜드 「K‧FISH」 사용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운영체계)

  1. 해양수산부는 수출통합브랜드 「K‧FISH」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관리기관을 지도·감독한다.
  2.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이하 “수출통합브랜드”라 한다)의 전용 사용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② 상표 출원·등록에 관한 업무
    ③ 수출통합브랜드 사용협약의 체결
    ④ 수출통합브랜드 수행기관 및 승인상품의 품질관리
    ⑤ 그 밖에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에서 인정한 사항
  3. 수행기관은 협약을 준수하여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을 수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장 수출통합브랜드 적용대상 품목

제4조(적용대상품목)

수출통합브랜드 적용 대상 품목은 김, 미역, 다시마, 전복, 굴, 바지락, 가리비, 오징어, 게살, 새우, 해삼, 넙치, 어묵, 붕장어, 참치, 어란, 고등어, 멸치 총 18개 품목 24개 세부 적용 대상으로 하며, 품목별 세부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은 마른김과 조미김에 한정한다.
  2. “미역”은 마른미역과 미역 가공품에 한정한다.
  3. “다시마”는 다시마 가공품에 한정한다.
  4. “전복”은 활전복과 전복 가공품에 한정한다.
  5. “굴”은 냉동굴과 굴 가공품에 한정한다.
  6. “바지락”은 냉동 바지락과 바지락 가공품에 한정한다.
  7. “가리비”는 가리비 가공품에 한정한다.
  8. “오징어”는 오징어 가공품에 한정한다.
  9. “게살”은 붉은대게 가공품에 한정한다.
  10. “새우”는 새우 가공품에 한정한다.
  11. “해삼”은 해삼 가공품에 한정한다.
  12. “넙치”는 활넙치와 넙치 가공품에 한정한다.
  13. “어묵”은 어육연제품에 한정한다.
  14. “붕장어”는 붕장어 가공품에 한정한다.
  15. “참치”는 참치 가공품에 한정한다.
  16. “어란”은 어란 가공품에 한정한다.
  17. “고등어”는 고등어 가공품에 한정한다.
  18. “멸치”는 멸치 가공품에 한정한다.

제5조(적용대상 품목의 변경)

  1. 수출통합브랜드 적용대상 품목의 축소, 확대 등의 변경은 관리기관에서 필요사항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적용대상 품목 확대 시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100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일 때 수출통합브랜드 적용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다.
  3. 적용대상 품목 선정 시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①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 적격 요건
    ② 수출통합브랜드 현장평가 기준
    ③ 수출통합브랜드 품질관리 기준
    ④ 수출통합브랜드 평가표
  4. 적용 대상 품목이 변동될 때는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수행기관은 협약 종료일까지 수출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시범품목의 운영)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시범 품목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①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
    ② 수출통합브랜드 해외 홍보를 위해 필요한 품목
    ③ 해외시장 개척 또는 수출 유망 품목
    ④ 수출 관련 업․단체의 품목 지정 요청에 의한 사전검토 시행
    ⑤ 관리기관이 수출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필요 사항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품목
  2. 시범 품목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1년간 운영하며, 시범 품목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② 국내‧외 인증서 사본(HACCP, GFSI, GSA, GSSI 인정기구에 등록된 해외 인증서 등)
    ③ 원산지 증명서(수산물 구매확인서, 양식허가증 등)
    ④ 해당 시범 품목에 대한 업체 품질관리 매뉴얼
    ⑤ 재무제표(직전년도 2년간)
  3. 시범 운영 종료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 품목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절차 및 사용

제7조(사용승인 절차)

  1. 수출통합브랜드를 사용하려는 기관은 [별표1]의 사용신청요건을 갖추어 관리기관장에게 사용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용신청을 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문서를 관리기관이 정하는 온라인접수(수출통합브랜드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접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사용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8조(사용승인 심사)

  1. 관리기관은 제7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사용승인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승인 심사는 월별 1회 실시하고 서면심의 등 비대면 심의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월에 사용신청이 없을 경우 심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추가 심의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이 심의 일정, 방법 등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2. 수출통합브랜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평가기준은 계량평가(40점 만점)와 품질평가(60점 만점)으로 구성하며 가점(7점 만점)을 포함하여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일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승인한다.
    ② 세부적인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2]와 같다.
  3.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표4]의 평가표가 포함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

  1. 운영위원회는 제8조제3항의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2.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사용승인이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서 발급)

  1. 운영위원회의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은 사용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연장) 협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① 사업목적, 협약기간, 기관에 관한 사항
    ②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에 관한 사항
    ③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④ 상표관리,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⑤ 수출실적, 업체정보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리기관장은 협약 체결을 완료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사용승인서를 수행기관에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유효기간)

  1.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의 유효기간은 제10조 제3항의 사용승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수행기관이 사용승인 유효기간 종료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리기관에 사용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사용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협약은 종료된다.
    ② 협약이 종료된 수행기관은 즉시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

제12조(사용연장)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 연장 신청을 하려는 수행기관은 사용 연장신청서 및 첨부문서를 수출통합브랜드 온라인 홈페이지(www.kfish.co.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위 제1항에 따른 사용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연장을 승인한다.
    ① 수출통합브랜드 정기 현장평가 점수 85점 이상
    ② 사용 연장 신청 직전 2년 내 해당 품목의 수출실적 존재
    ③ 제13조(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3. 수출통합브랜드 정기 현장평가 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계량 평가(40점 만점)와 품질 평가(60점 만점)로 구성하며 가점(6점 만점)을 포함하여 합산 점수가 85점 이상일 경우 연장 승인 대상이 된다.
    ① 당해 연도 정기 현장평가가 사용 연장 신청일 기준, 실시되지 못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연재해, 금어기 등 수행기관이 현장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현장평가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평가 일정이 사용승인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일 경우 현장평가 일까지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유지할 수 있다.
  4. 수출실적 증명은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인정한다.
  5. 위 제2항에 의해 사용 연장 승인 시 관리기관장은 수행기관에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사용연장승인을 받은 수행기관은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연장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7.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연장 유효기간은 직전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일부터 3년으로 하며, 제 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사용승인 취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행기관이 수출통합브랜드 승인 상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② 수행기관이 전업, 폐업 등으로 승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③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한 국내‧외 인증의 취소 등의 사유로 승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④ 허위에 의한 신청인 경우
    ⑤ 수행기관의 정기 평가 결과가 85점 미만인 경우
    ⑥ 관리기관의 보완·시정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⑦ 수입국에서 실시한 위생·품질 검사 결과 승인상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⑧ 기타 협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행기관이 수출통합브랜드 승인 상품의 생산을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품목의 다른 사용승인 상품이 있는 경우 수행기관의 사용승인 자격은 유지된다.
  3.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승인 품목에 대하여 즉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품질평가단의 현장 경위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한 승인 유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4.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취소 시, 관리기관과 수행기관 간 체결한 협약은 해지된다.
  5. 사용승인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일로부터 1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

  1.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로고를 사용승인 상품에 표기하여야 한다.
  2. 수출통합브랜드는 국가인증브랜드로서 수행기관의 자체 브랜드 및 국내·외 인증과 병행 표기를 할 수 있다.
  3. 수출통합브랜드 로고의 표기는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웹사이트, 팜플렛 등으로 제작하여 표기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4.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표기 시 다음 각 호의 디자인 사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심볼 크기는 지름 12mm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문자 크기는 세로 5mm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심볼과 문자를 병행 표기할 경우, 가로 12mm, 세로 5mm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 및 색상의 규격을 왜곡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단, 포장지의 크기가 작거나 표시 내용이 많아 사용 규정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사용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관리)

  1.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 수출통합브랜드 로고를 사용승인 상품에 표기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로고 사용 시 사용 현황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이 수출통합브랜드 로고 규정을 변형하여 사용할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행기관이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의 사용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관리기관은 보완·시정 조치 및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한다.
    ① 수산물 수출관련 국가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② 산업계 : 수산업계 10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③ 학계 :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④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자이거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⑤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4.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운영)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2. 정기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한다.
  3.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심의 안건이 있을 시
    ②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의 절반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③ 수출통합브랜드 관련 분쟁,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시
    ④ 기타 해양수산부와 관리기관에서 긴급한 발의 안건이 있을 시
  4.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심의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장 수출통합브랜드상품 품질관리

제18조(품질관리)

  1.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의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3]과 같다.
  3. 관리기관은 연 1회 이상 수행기관이 수출통합브랜드 [별표3]의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방법은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4. 관리기관은 제3항의 정기 현장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 [별표4] 평가표를 포함한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운영위원회는 제13조제1항제5호와 같이 수행기관의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시정 조치, 사용승인 취소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상품 수거 및 검사)

  1. 관리기관은 매년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수거 및 검사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수거‧검사 기관은 다음 각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한국인정기구(KORAS) 공인기관 또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② 품목별 상품 품질기준([별표1] 2. 신청 상품의 적격 요건 기준)에 대한 시험 분석이 가능한 기관
  2. 선정된 수거‧검사 기관은 연 1회 이상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상품을 수거하여 제20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승인 상품의 수거는 상품의 생산·가공 시기에 맞춰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 상품의 품질 보존이 가능한 방법으로 수거‧운반한다.
  3.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상품에 대한 상품 수거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품질검사)

  1. 상품 수거‧검사 기관은 수거한 상품을 [별표1]의 2. 신청 상품의 적격 요건 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2. 상품 품질검사는 수거 후 1개월 이내 품질검사를 완료하여 관리기관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3. 관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1조(품질평가단의 구성 및 자격)

  1. 관리기관은 매년 수출통합브랜드의 현장평가를 위한 품질평가단을 선정한다.
  2. 품질평가단은 책임 평가위원 5인 이상과 평가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책임 평가위원은 수산양식, 수산 가공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7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② 평가위원은 수산물 품질관리 또는 수산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또는 수산 식품 업계 7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제22조(품질평가단의 역할과 임무)

  1. 품질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서 검토에 협조하고 [별표2] 및 [별표3]에 따른 계량 평가 및 품질평가를 시행하여 [별표4]의 수출통합브랜드 평가표를 작성한 후 관리기관에 보고한다.
    ②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 현장평가는 연 1회 실시하고, [별표2] 현장평가 기준과 [별표3] 품질관리 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한다.
    ③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입국 위생·품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승인상품을 포함하여 수행기관의 생산·가공·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 경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한다.
  2.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품질평가단 2인이 동행하여야 하며, 책임 평가위원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6장 수출통합브랜드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해외홍보

제23조(지식재산권 확보)

  1.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의 무단 도용 및 상표권 분쟁을 방지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 및 주요 수출국에 상표권을 출원할 수 있다.
  2. 상표권 출원시 상표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며, 관리기관은 상표법 제95조에 따른 전용사용권자의 권한을 갖는다.
  3. 상표권의 출원은 수산물을 포함할 수 있는 특허청 상품분류코드 제29류, 제31류, 제35류, 제43류로 출원한다. 단, 국제출원 시 해당국가에 상이한 상품분류코드가 있을 시에는 해당국가의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24조(해외홍보사업 추진)

  1.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외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국제박람회장 내 수출통합브랜드 홍보관의 설치 및 운영
    ② 주요수출국 내 매체활용 광고 및 홍보
    ③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해외 현지 유통매장 내 판촉 프로모션
    ④ 수출통합브랜드 해외 브랜드 매장의 운영
    ⑤ 수출통합브랜드 소개를 위한 언론초청 행사
    ⑥ 국내외 우수 기업 및 브랜드와 제휴마케팅의 추진
    ⑦ 글로벌 축제 및 관련 행사 참여
    ⑧ 온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
    ⑨ 기타 해양수산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해외 홍보사업의 추진
  2. 해외홍보사업 추진 시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에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수행기관 수출역량 강화 지원)

  1.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수출경쟁력 및 해외바이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출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카달로그 등 홍보물 제작 지원
    ②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포장재 제작비 및 시험 분석비 지원
    ③ 해외 구매 사이트 등록 지원
    ④ 수출 실무 교육 및 마케팅 교육 지원
    ⑤ 수출 애로 해소 및 정보 제공
    ⑥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⑦ 기타 해양수산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역량강화 사업
  2. 관리기관은 수출 역량강화 사업 추진 시 해양수산부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시 사업예산 집행 실적을 첨부하여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사항

제26조(무단사용 금지)

  1. 수행기관이 아닌 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행기관이 아닌 기관이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요청할 때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① 언론기관에서 수출통합브랜드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각종 간행물 등에 수출통합브랜드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기타 수산물 수출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이 아닌 자가 수출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 사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수출실적의 조회)

  1.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수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통해 수행기관의 수출실적을 조회할 수 있다.
  2. 수출실적 조회 시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또는 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재검토 기간)

관리기관장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47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이 개정될 경우 개정 후 30일 이내 변경 고시를 검토하여 본 규정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재승인받아야 한다.

부칙<2017년 제1차 운영위원회, 2017.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년 제1차 운영위원회, 2018.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의무) 제13조의 제5항과 제6항은 2018년 3월 19일 이후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에 적용한다.

부칙<2018년 제2차 운영위원회, 2018.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신청하는 수행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년 제 4차 운영위원회,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제4항 5조의 신설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2019년 제 4차 운영위원회,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2항과[별표 2]의 개정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신청하거나 연장을 신청하는 수행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년 제2차 운영위원회, 202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신설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연장을 신청하는 수행기관부터 적용하며, [별표1.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 요건] 및 제8조 제2항, [별표2. 수출통합브랜드 평가기준], 제23조 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서]의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2022년 제1차 운영위원회, 2022.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 적용대상 품목에 적용례) 제4조의(적용대상 품목)의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수출통합브랜드를 신청하는 신청업체부터 적용하며, 제8조 2항, 12조 3항, 14조 6~7항, [별표1.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 요건], [별표2. 수출통합브랜드 평가기준], [별표3.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품질기준], [별표4. 수출통합브랜드 평가표]의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개정, 2023.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년 제1차 운영위원회, 2024.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 요건]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신청하는 수행기관부터 적용하며, [별표2. 수출통합브랜드 평가기준]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2024년 제3차 운영위원회, 2024.9.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 2항, [별표2. 수출통합브랜드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서]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관리규정 개정, 20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