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ISH 브랜드 사업참여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인 ‘신청상품에 대한 이화학적 기준 품질검사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 내용 |
시험·검사 기관 |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식품(식품전문, 자가품질위탁검사) 시험·검사기관 |
발급 기간 | ㅇ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시험성적서 제출 |
검사 항목 | ㅇ 관리규정 [별표1] - 2. 신청상품 적격요건 - 품목별 이화학적 기준 참고 |
검사 상품명 | ㅇ 신청 상품명과 시험성적서 내 검사 상품명이 동일해야 함 |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식품(식품전문, 자가품질위탁검사) 시험·검사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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