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식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시험·검사 기관 |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식품(식품전문, 자가품질위탁검사) 시험·검사기관 |
발급 기간 | ㅇ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시험성적서 제출 |
검사 항목 | ㅇ 관리규정 [별표1] - 2. 신청상품 적격요건 - 품목별 이화학적 기준 참고 |
검사 상품명 | ㅇ 신청 상품명과 시험성적서 내 검사 상품명이 동일해야 함 |
유통사, 무역상사는 신청이 불가하며 직접 제조사만 신청가능합니다.
가리비는 아직 기존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신청시 신청내용 > 품목 부분에서 기타를 선택하신 후 활성화된 입력칸에 가리비를 입력하시면 되고, 구비서류 부분에서 어업면허증을 추가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K·FISH사이트에서 로그인하신 후 마이페이지 > 사용신청결과에서 해당 승인내역의 우측에 재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연락드립니다.
사용승인이 취소된 업체는 사용승인 취소가 있는 날로부터 1년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소사유 -
1. 관련 국제인증의 취소 등의 사유로 사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허위에 의한 신청인 경우
3.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품질관리가 미흡한 경우
4. 관리기관의 보완·시정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5. 수행기관이 전업, 폐업 등으로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6. 기타 사용협약의 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평가단의 서류심사와 현장방문 심사 결과 운영위원회가 사용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 승인을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당한 상품의 재심사를 요청하시려면 심사 요건을 보강하신 뒤 처음부터 다시 심사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용신청 요건과 평가 내용은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관리규정’ 에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요청하셨을 경우 업체에서 직접 사용 신청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K·FISH 사업담당자(02-898-0571)에게 신청 취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신청현황은 ‘마이페이지 > 사용신청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K·FISH 사업담당자(02-898-0571)에게 문의하셔도 가능합니다.
사용 승인을 받으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협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사용협약 체결은 ‘마이페이지 > 사용승인서출력 > 사용신청결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체결 시 해당 품목 명과 수출 목표치를 기록하시고 체결에 동의하시면 체결이 맺어지게 됩니다.
사업 참여 신청 후 ‘관리자 승인 -> 품질평가단 서류심사(14일 이내) -> 품질평가단 현장방문심사(3개월 이내) -> 평가결과 작성 -> 운영위원회 승인결정(2개월 이내) ->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 -> 사용협약 체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최소 3개월 ~ 최장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시거나, 사업 대행 기관인 (사)한국수산회로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면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경우,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사업참여 신청’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실 경우에는,
* 한국수산회 :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19 어반브릭스 B동 404, 405호, 전화 : 02-898-0571 팩스 : 02-898-0560 로 이용부탁드립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총 13가지이며 사용신청서를 포함한 7개의 서류는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1.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사본
4. 국·내외 인증서 사본(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증 등)
5. 업체 품질관리 매뉴얼
6. 종업원 4대보험 가입증명서(자격증 포함)*
7. 식품위생 또는 품질관리 등 교육관련 수료증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법규 준수 교육 수료증, 한국 외식업중앙회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한국 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등 식품위생법 제 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 증명서)
8. 재무재표(신청연도 전 2년간)*
9. 시장 개척활동 증빙서류
10. 업체 개발역량 증빙서류
(정부 정책사업 참여 실적(해외 박람회 참가 등), 특허, 상표권 등록 서류, 기타 표창 관련 서류 등)
11. 수출실적 증빙서류*
12. 수출통합브랜드(K‧FISH) 적용 포장재 디자인*
13. 신청상품에 대한 이화학적 기준 품질검사 증빙서류(6개월 이내)*
*표시된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 제품수출실적’에서 해당 상품의 수출 실적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은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에 보고되어 사업 운영의 지표로 사용되오니 참여 업체는 꼭 분기별로 수출실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 사용신청현황’에서 신청하신 상품을 바꾸거나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요청을 하시면 홈페이지는 통해서는 더 이상 수정하실 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수정을 하셔야 할 경우 K·FISH 사업담당자(02-898-057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FISH 브랜드는 상품을 대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생산 공정을 거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상품명이 다를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후 별도의 승인을 얻으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상품 수의 제한은 없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상품의 품질 평가는 품질평가단이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며, 점검 내용은 최초 사용 신청을 하셨을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평가단의 평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품 품질의 보완과 시정조치를 내리게 되며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